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
인턴형으로 채용할 예정인 기업 지원 사업
일경험프로그램
일경험프로그램이란?
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
취업전 직무경험을 제공하여
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
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- 국민취업지원제도
참여자 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10인 이상 기업 - 인건비 최대 3개월 지원
600만원
신청조건
- 기업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* 이상(신청 직전 월말 기준) 기업,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, NGO, 공공기관 등 (피보험자수의 40%의 인원 진행가능 함) 참여제한 기업(소비향락, 파견업, 임금체불, 부정수급 등)에 해당 될 경우 참여불가능. *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, 사업주, 일용근로자, 특·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
- 참여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지원자 체험형은 1일 3~4시간 참여가능 (20~30일) 훈련연계형 1일 4~8시간 참여가능 (1~3개월) * 참여자는 현장실습생(수련생)의 지위
지원금액
체험형
- 기업
- 멘토링 수당 인당10만원
(지원자의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지급)
- 참여자
- 출근 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참여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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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시간 이상~4시간 이상 22,000원 (일비+교통비+식비)
- 1시간미만~2시간 미만 14,000원 (일비+교통비+식비)
훈련연계형
- 기업
- 프로그램 운영수당 인당 최소 20만원~50만원
(해당 참여자의 실제 출석률을 기반으로 차등지급)
- 참여자
- 1일 최대 7.1만원 x 근무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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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근로계약 체결시 - 기업에 1개월마다 1인당 참여수당 150만원, 프로그램 운영수당 최대 50만원 지원 가능(3개월 기준 1인당 최대 600만원) - 4대보험 가입 필수
문의안내
- 전화 052-966-5010 / 052-966-5024
- 팩스 052-922-3399
- e-mail goodjob3900@daum.net